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전 농지 자경 여부 판단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2014누246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전 농지 자경 여부 판단

본 판례는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3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2463 판결을 바탕으로, 원고가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그 근거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OO시 OO면 OO리 394-1 답)를 1995년 취득하여 2010년 심○○에게 양도하고, 대토농지(OO시 OO면 OO리 271 답)를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서인천세무서장)는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3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 3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와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농지대토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경’이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3년 이상 자경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3.1. 농업용 전기가 아닌 상업용 전기 사용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농업용 전기가 아닌 상업용 전기를 사용한 점은 자경 의지에 대한 의심을 낳았습니다. 이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위와 배치되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2. 토지 사용 승낙 및 기초 공사 실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서를 매수자에게 교부하고, 매수자가 바닥 기초 공사를 실시한 점은 원고가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입니다. 이는 원고가 농지로서의 토지 이용을 포기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3. 재산세 과세 내역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과세 내역상 대지로 보아 과세된 점도 자경 요건 불충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지로 과세되었다는 것은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시사합니다.

3.4. 자경 관련 증거의 신빙성 부족

원고가 제출한 농지원부, 농약 구입 영수증, 쌀소득보전금 수령 자료, 현장 사진, 주변인 증언 등은 법원에서 자경 사실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로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토지 사용 및 개발 행위, 건축 허가, 조정 등의 정황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 요건, 직접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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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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