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과세특례대상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6. 5. 2014구단3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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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종전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1999 판례는 양도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80년에 구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건축으로 인해 2002년에 신축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2006년에 신축 주택을 양도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구 주택 취득일부터 신축 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구 주택 취득일부터 신축 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소의 적법 여부

피고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서,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3.2. 판결의 이유

원고가 제기한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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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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