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3. 10. 5. 2023구합53021]

국기 종전판결 기판력 저촉 관련 판례: 2023구합53021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종전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종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미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이전 판결에서 패소한 바 있어, 이 사건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소송 정보

  • 사건번호: 2023구합53021
  • 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고: 박AA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23. 10. 05.
  •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

2.2. 쟁점

확정판결의 기판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입니다.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이전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것인지, 그리고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3.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BBBB의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납부고지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전 소송(인천지방법원 0000구합00000호)에서 원고는 패소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이 사건 종전 판결).
  • 원고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했습니다.

2.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 법원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소송이 이 사건 종전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이미 패소한 이전 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반복적인 소송 제기를 제한함으로써 사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존중하고, 법적 분쟁의 종결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내용이 이 사건과 관련 있습니다.

5. 결론

이 판례는 종전 판결의 기판력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하며,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반복적인 소송 제기를 제한하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사법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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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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