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인 배제 관련 정보공개 소송: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배제하기로 제출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등이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9. 28. 2017구합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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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인 배제 관련 정보공개 소송: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기 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배제하기 위해 제출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등이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575 판결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및 관련 부속서류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일부 정보는 공개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575
  • 귀속년도: 2016
  • 심급: 1심
  • 판결일자: 2017.09.28.
  • 주요 쟁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및 동업계약서의 공개 여부, 과세정보 해당 여부

2. 쟁점별 판단

2.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관련

원고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의 처리자와 결재자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원본을 공개하고, 처리자 등의 정보도 공개했으므로 정보공개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이 사건 동업계약서 공개 청구 관련

원고는 동업계약서가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며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세정보 해당성: 동업계약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소정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며, 이는 BBB와 CCC의 사업 관련 정보일 뿐 원고의 과세정보로 볼 수 없다.
  • 공개 예외 규정 적용 불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정보 공개)는 제1호(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위임장 등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했더라도, 제3자에게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관련된 정보 공개 의무를 적절히 이행했고, 동업계약서가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4.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과세정보의 개념과 정보공개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가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등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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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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