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6. 2021구합10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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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은 2021년 12월 16일, 법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번호는 2021구합10960이며, 2018년 귀속 법인세 관련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종중,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18년 6월 15일, 임야를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고 법인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구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53년 취득한 후 묘소 보존 및 관리, 시제 및 벌초, 밤 농사 등에 사용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법리 해석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해야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3.2. 이 사건 토지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의 정관상 목적은 조상 추념, 친목 도모 등
  • 2000년 이후 묘소가 없어지고, 관련 시설도 없음
  • 주차장, 통로 사용, 밤 농사 등의 증거 부족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토지 처분 수입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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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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