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소유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6. 2013가단247077]
상속세 관련 판례: 종중 소유 명의신탁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중 소유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한 후, 해당 부동산이 상속재산이 아님을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세무 당국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시, 등기부 기재만을 근거로 명의수탁자를 소유자로 오인한 과세 처분의 효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의 명의신탁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한 것은 부당하며, 해당 상속세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종중원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명의수탁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세무 당국이 등기부 기재만을 믿고 명의수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오인한 것은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의 오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1999. 10. 12. 선고 98다6176 판결)를 인용하여,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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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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