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종중유사단체를 이용한 관리신탁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및 증여세 과세 판례

종중유사단체를 이용하여 관리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지분만큼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7. 8. 25. 2017누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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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종중유사단체를 이용한 관리신탁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및 증여세 과세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규를 적용하여 종중유사단체를 이용한 관리신탁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및 지분만큼 지급받은 금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승(서울고등법원 2017누43007) 판례로,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종중유사단체를 통한 관리신탁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신탁 이익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 신탁은 토지 임대수익의 일부를 받도록 하고 해당 단체에 관리를 위탁한 관리신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처분대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원고들의 지분만큼 별도로 지급받은 금원은 별도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 추가, 삭제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2. 쟁점 사항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에 따라, 망인이 신탁한 재산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만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3. 추가적인 고려 사항

*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에 불과하다면 수용이 무효가 되어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을 인지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 원고들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의 오해 또는 부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과세관청에 질의를 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도 없었으므로, 원고들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과세관청의 잘못된 언동에 기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중유사단체를 통한 관리신탁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신탁 이익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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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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