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은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성립하는 것임 [광주고등법원 2016. 10. 13. 2015누7448]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중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발생적인 종족 단체인 종중의 성립 시점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어,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중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인 ○○종중은 1960년경 김EE에게 종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지 않았으며, 설령 명의신탁 했다 하더라도 당시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 2015누7448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6.10.13.
2. 판결 요지
고유의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한다.
3. 쟁점 및 판단
3.1. 종중의 성립 요건
재판부는 종중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며, 특별한 조직 행위 없이도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및 재판부의 판단
원고는 1960년경 김EE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고,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음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원고는 ○○○ 씨 26대손 김AA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임
- 종전 각 부동산에 종중 종원들의 묘가 있었고, 시제를 지내왔음
- 원고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1960년경 원고가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종중의 성립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종중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발생적인 종중의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분쟁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