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판례: 국승,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565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 2022. 4. 7. 2021구합1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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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판례: 국승,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565

본 판례는 비영리법인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해당 자산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선조 묘역 관리, 제사 봉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인 종중으로, 2019년 토지 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소유한 토지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으로,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1.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의 의미

재판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위해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종중이 묘지, 제각, 관리사 등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측량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 토지의 사용 용도가 선조 묘역 관리 및 제사 봉행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
  •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거나, 관리사가 멸실된 점
  • 토지를 단순히 보유만 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업 등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시사점

본 판례는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자산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명확성을 더했습니다. 특히,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세법상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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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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