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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과 종중 부동산 압류: 대표자 개인의 조세 채무 부존재 확인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081)
본 판례는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관련하여 종중 대표자의 개인적인 조세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081 판결은 종중의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종중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상황에서, 종중 대표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1996년분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1996년에 133,180,850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년에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과세 관련 증거 부족
과세 부과 기간이 오래되어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부동산 및 매매 내역, 과세 산정 기준 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세금 납부를 고지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했습니다.
종중의 사실상 납세 의무
원고가 1995년과 1996년에 종중의 대표자였고, 피고가 1997년에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1998년에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점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의 사실상 납세 의무자는 종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133,180,85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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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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