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김CC과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위 원고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2. 16. 2015구합63679]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679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종중이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한 후, 다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씨 종중이 김CC과의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2. 사실관계

가. 김CC는 종중의 총무이사 겸 종재보존위원장으로 종중 소유 부동산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나. 원고들은 김CC의 처와 아들들로, 김CC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다. 원고들은 증여세 경정청구를 통해 OO리 토지, 제1, 2자금이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라. 피고들은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가. OO리 토지가 김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여부

나. 제1, 2자금이 김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OO리 토지에 관한 판단

가. 종중은 사업상 편의 등을 위해 김CC과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습니다.

나. OO리 토지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내용의 회의록과 결의서에 김CC과 원고 김AA가 날인했습니다.

다. 종중은 김CC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되었습니다.

라. 종중과 원고들 사이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마.

법원은 OO리 토지가 김CC이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종중이 김CC과의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한 후 원고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2. 제1, 2자금에 관한 판단

가. 종중은 골프장 사업 등을 위해 김CC과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습니다.

나. OO동 건물과 AA리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는 종중 소유 토지 매도대금 등으로 조달되었습니다.

다. 원고들은 OO동 건물과 AA리 토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라. 종중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마.

법원은 OO동 건물과 AA리 토지가 종중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바.

법원은 원고들이 김CC으로부터 제1, 2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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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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