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기 전에 양도한 부동산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납세의무자로 법인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2016누39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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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종중 부동산 관련 법인세 적용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기 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39452 판결입니다. 귀속년도는 2014년이며,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1년을 초과하지 않고, 부동산 양도이익이 사실상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며 조세 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득세법이 아닌 법인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종중으로, 2014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무서가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법인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를 요구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 이익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을 근거로,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손익은 조세 포탈의 우려가 없다면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종중의 최초 사업연도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부동산 양도 이익이 2014년 1월 10일에 발생했으므로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조세 포탈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세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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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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