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체납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한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30. 2023구합1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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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 명의신탁 재산 압류의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정보는 국세 체납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법성을 다룬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486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은 2024년 1월 30일에 선고되었으며,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중이 체납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압류 해제를, 피고는 압류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은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인 체납자가 완전한 소유자인 것으로 취급되므로, 대외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주위적 청구: 소 각하

원고는 이 사건 압류에 대한 해제 신청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1문 및 제55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즉, 원고는 본안 판단 전에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2. 예비적 청구: 기각

원고는 이 사건 압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2.1. 명의신탁 재산의 압류 적법성

원고는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이므로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 포탈 목적이 없었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인 체납자가 완전한 소유자로 취급되므로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2. 가처분 위반 여부

원고는 압류가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처분금지가처분 위반의 경우 ‘당연무효’가 아닌 ‘상대적 무효’가 될 뿐이며, 행정소송에서 다루는 무효는 ‘당연무효’를 의미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처분 위반은 특정 관계에서만 효력이 없는 상대적 무효일 뿐, 모든 사람에게 무효가 되는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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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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