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여주지원 2020. 8. 12. 2019가단59023]
국징 종중 명의신탁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종중이 피고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성립 요건과 피고의 주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윤AA이며, 2019가단59023 사건으로 2020년 8월 12일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친척들로 구성된 종중의 소유로서, 종중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와 윤BB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1. 인정 사실
- 피고의 아버지 윤BB은 2018년 3월 7일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과세관청은 윤BB에게 양도소득세 추가 납부를 고지했습니다.
- 윤BB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상당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토지는 윤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윤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2.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윤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윤BB이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하기 전에 성립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 윤BB의 증여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 따라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종중 소유이고 명의신탁받았으며, 양도소득세 부과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 명의신탁 주장 기각: 종중의 명의신탁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가 성립했습니다.
- 사해행위 성립 요건: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 사해행위, 수익자의 악의 추정 등을 확인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선의의 수익자 입증의 어려움: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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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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