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위탁자별 신탁 재산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498)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부동산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이 신탁법상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만약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주택 중 철거 예정 주택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 해당 여부
- 주택의 토지 부분이 주택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방법
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및 구 지방세법 제107조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별로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위탁자별로 독립되어 관리되어야 하므로,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이라는 점
- 등기부상 신탁의 목적, 위탁자 및 수탁자, 신탁조항 등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
- 신탁원부에 위탁자인 조합원들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
- 조합 정관 등을 통해 신탁이 설정되었다는 점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신탁계약서 부존재, 신탁원부 도장 날인 누락, 조합원 명단 불일치 등의 사유만으로는 신탁관계의 적법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이므로, 피고가 위탁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위탁자별 구분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식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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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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