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과세면적 비율 계산은 사실현황 원칙에 따라 하는 것임 [부산지방법원 2018. 7. 6. 2018구합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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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면적 비율 계산: 사실 현황 원칙 적용 판례
핵심 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 면적 비율 계산은 사실 현황 원칙에 따라야 함을 명시한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093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 면적 비율 계산 시 사실 현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2018년 7월 6일에 선고되었으며,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관련 소송입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토지의 면적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산업단지 등 감면 대상 토지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하나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그 위에 신축된 건물들의 전체 전용면적 대비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하는 부분의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상세 내용
3.1. 원고의 토지 취득 및 건물 준공
원고는 산업시설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AAA타워, AAA아트홀)을 신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았습니다.
3.2. 종전 처분 및 소송 경과
이후 관할 관청은 해당 토지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3.3. 재처분 및 본안 소송
과세관청은 종전 소송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상을 재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기판력 위반, 감면 대상 부지, 불이익변경금지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4. 법원의 판단
- 기판력 위반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이 종전 소송의 판결 취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면 대상 부지: 법원은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산정해야 하며,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건물 전체 전용면적 대비 ‘산업용 건축물등’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불이익변경금지 위반 여부: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79조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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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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