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침해하거나 보유세 및 거래세의 중복과세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제주지방법원 2022. 12. 6. 2022구합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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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침해 및 보유세와 거래세의 중복 과세 주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1. 조세 부담의 형평성 침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자의적인 세율 적용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해졌으며, 이는 공평과세 원칙에 위반된다
2.2.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중복 과세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거래세(취득세, 양도소득세)의 중복 부과는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하며, 주택 가격 안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1. 조세 부담의 형평성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종합부동산세가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입법자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누진세율 도입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 공시가격 기준 과세표준, 누진세율 적용은 응능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등 적용은 과세 형평성 제고, 부의 편중 완화, 경제적 효율성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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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며, 헌법에도 부합한다.
3.2.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중복 과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중 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재산세와의 관계: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과세 조정을 통해 이중 과세를 방지한다.
-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로 과세 목적과 과세 대상이 다르므로 이중 과세로 보기 어렵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며, 양도소득세와의 이중 과세 조정 여부는 입법 재량 영역에 속한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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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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