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헌법 위배 여부 및 세율 적용의 적법성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2023구합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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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헌법 위배 여부 및 세율 적용의 적법성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피고의 세율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753
  • 판결일: 2024년 11월 29일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1. 헌법 위배 주장

  1. 단독세대주와 결혼한 사람 간의 차별:

    단독세대주에게 더 높은 과세기준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및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조세법률주의 및 권력분립 위반:

    정부가 세법 개정 없이 과세표준을 자의적으로 인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재산권 침해:

    주택 수만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며,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및 이중과세는 과잉금지원칙 및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채무액 공제 미적용:

    과세대상 부동산의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세율 적용의 위법성 주장

원고는 다가구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2주택으로 간주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3.1. 헌법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세율 적용의 적법성 판단

법원은 피고가 다가구주택을 2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되었지만,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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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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