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 합헌 판결: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소급입법금지 위반 주장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은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소급입법금칙 등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2024구합6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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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 합헌 판결: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소급입법금지 위반 주장 기각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0월 15일,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례는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소급입법금지 위반 등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써__ 외 294명이 원고로, ○○세무서장 외 88명이 피고로 진행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며,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판결의 주요 쟁점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 2항, 제14조 제1, 4항, 제15조 등 관련 조항들의 위헌성 여부였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들이 재산권을 침해한다.
  • 이중과세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소급입법과세금지원칙에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례(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1. 헌법재판소의 결정 인용

헌법재판소는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3.2. 법 개정 및 원고 주장의 유사성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제2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 2항, 제10조)은 납세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 2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1, 4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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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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