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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1845)
본 판례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역시 각하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2년 6월 1일 기준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2022년 12월 15일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자진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 (조세평등원칙 위반, 재산권 침해, 조세법률주의 위배 등)
3. 법원의 판단
3.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납부했으므로, 과세관청의 별도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자진 신고만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과세관청의 수납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판례(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 1989. 9. 12. 선고 88누12066 판결 등 참조)를 근거로 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소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2.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판단
법원은 본안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된 이상,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1990. 11. 28.자 90마866 결정, 1994. 10. 21.자 94쿠17 결정 등 참조)에 따르면,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경우, 위헌제청 신청은 각하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역시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4. 결론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 판결은 종합부동산세의 자진신고 납부 방식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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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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