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2항 제1, 2호 및 제3항은 조세평등원칙,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2. 2022구합10530]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2항 제1, 2호 및 제3항에 대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조항이 조세평등원칙,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들이 헌법상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다루어졌습니다.
- 조세평등원칙 위반 여부
- 재산권 침해 여부 (비례의 원칙 위반)
-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3.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이유들을 제시했습니다.
3.1. 조세평등원칙 위반
유가증권 등 다른 자산에 비해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우고, 부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차별하지 않아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재산권 침해 (비례의 원칙 위반)
- 방법의 적절성: 종합부동산세가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격 상승에 기여하며, 소형주택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해의 최소성: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으로 재산 몰수 위험이 높아졌고,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납세의무자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익의 균형성: 과세기준금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개인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3. 신뢰보호원칙 위반
구매 시기와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과세가 결정되어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신뢰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4. 조세법률주의 위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5. 기본권 침해
급격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각 쟁점에 대한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조세평등원칙 위반 여부
- 종합부동산세가 고액 부동산 소유자와 다른 재산권 소유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부동산의 특수성(공급 제한, 주택 문제 심각성, 사회성‧공공성 강조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며,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은 부동산 가격 안정 및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과세를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동산 임대 여부나 부채 유무에 따른 차이는 자의적인 차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재산권 침해 여부
- 재산권 제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목적의 정당성: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형평성 제고, 부의 편중 완화, 경제적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 방법의 적절성: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누진세율 적용은 부동산 가격 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과세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자체가 현저히 높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세 공제 및 세액 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경제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공시가격은 시장가격을 계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조사, 평가, 공시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시가격이 객관적이지 않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부담 상한은 조세 우대 조치로, 지속되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종합부동산세제의 잦은 개편 및 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세법 유지를 신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을 통해 얻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4.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탄력적인 세액 조정을 위한 조정기제이며, 관련 법률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예측 가능성이 저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5. 기본권 침해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인해 주거생활,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제한될 수 있지만, 이는 재산권 제한에 따른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며,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규제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최종적으로 판단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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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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