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 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범위 [서울행정법원 2017. 11. 3. 2017구합58854]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범위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854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AA구 AA동 소재 주택(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원고의 배우자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삼성세무서장)는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판결 요지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과세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6년 6월 1일)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원고의 배우자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배우자를 1세대로 보고, 배우자가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2. 관계 법령
본 판결의 근거가 된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정의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본 사건의 쟁점은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자’를 기준으로 공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주체가 ‘1세대’가 아닌 ‘1인’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의 취지가 1세대 내에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1주택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이라는 점.
- 만약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면 불합리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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