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판례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 2023. 3. 30. 2022구합7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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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판례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구합75427

원고: AAA

피고: BBB세무서장

판결일자: 2023.03.30.

판결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원고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어 중과세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를 부담하므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 및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 수 산정 방법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합니다(종부세법 제2조 제3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각 소유자는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2호).

따라서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 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되, 예외적으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율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09호 개정으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변경되었고, 2020년 8월 18일 법률 제17478호 개정을 통해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3. 구체적 판단

원고는 아파트 1채와 타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 2필지를 소유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주택 이상 소유에 해당하여 3.6%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적법합니다.

또한, 원고 배우자가 별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원고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의 예외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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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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