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수시분) 부과처분 취소 (변경)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2019구합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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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수시분) 부과처분 취소 (변경)

본 판례는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수시분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9년 10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광주시에 소재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기존 처분에서 과세 대상 토지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누락된 토지를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다시 산정하여 원고에게 부과했습니다(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처분과 기존 처분을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추가된 과세대상 토지에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기존 토지 가액을 합산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추가된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잘못되어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 및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이 사건 처분의 성격

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세표준, 세율 등이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행정청의 재량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

또한, 추가된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세율 적용의 적법성

원고는 세율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11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된 세율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 또는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추가된 토지만을 분리하여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고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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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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