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 26. 2023구합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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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제 재산세액 산정 위법 여부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구합 60056 사건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3 제1항, 제2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재산세액을 과소 공제하여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관련 법령

관련 법령으로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법은 재산세 공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구체적인 계산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 계산식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법하며, 이에 따라 산정된 종합부동산세액이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중복 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시행령의 구체적인 계산 방식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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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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