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2. 11. 17. 2022구합50319]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0319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2구합50319
-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22. 11. 17.
- 법원: 창원지방법원
- 원고: AA주식회사
- 피고: BB세무서장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부담의 형평성 침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자의적인 세율 설정으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공평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 부재: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며, 오히려 과도한 세 부담으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주택 매수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판단했습니다.
3.1. 조세 평등 원칙 및 공평 과세 원칙 위반 여부
- 법원은 조세법 영역에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을 부여하며, 입법자는 재정, 경제, 사회,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공평과세원칙 및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입법자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과세 대상을 나누고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응능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등 적용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은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이중과세 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법원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 목적과 과세 물건을 달리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수익세적 성격에 주목하여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3. 비례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 조세 형평성 제고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누진세율 적용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안정 등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정도가 더 크므로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율 자체가 과도하지 않고, 재산세 공제, 1주택자 공제, 세부담 상한 규정 등 완화 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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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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