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 5. 22. 2019구합80275]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275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주식회사 AA엠앤씨(이하 ‘AA’)의 과점주주였던 원고들이 AA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
-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기준일
- 2014년 AA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부
- 원고들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주장
-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기준일은 AA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CCC 주식회사에 이전한 날인 2016. 4. 18.경 또는 이 사건 처분일인 2018. 9. 3.경이고, 당시 원고들은 AA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았다.
- AA은 2014. 9. 29.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14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등(농어촌특별세 포함,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가 없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점: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점은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는 2014년과 2015년 6월 1일에 성립했습니다.
- 과점주주 여부:
원고들은 해당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년과 2015년 6월 1일 당시 AA의 과점주주였으므로, AA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2014년 AA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AA은 2013년 BBB을 흡수합병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했고, 2014년 2월 20일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2014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과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합병으로 인해 토지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재산세 납부 실질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면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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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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