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  [서울고등법원 2017. 2. 22. 2016누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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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다루며, 특히 사실상 소유자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44225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대물변제 예약이 납세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16누44225, 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일자: 2017.02.22.

당사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여부. 이 사건은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대물변제 예약이 납세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과세기준일 이전에 쟁점 주택에 대해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예약을 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시공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제1심 판결의 인용

원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며, 일부 수정 및 추가를 통해 판결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를 주식회사 AA로 변경
  • 수탁자 및 소유자 관련 정보 수정
  • AA의 파산 및 원고의 소송 수계 사실 추가
  • 기타 용어 수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위에서 언급한 수정 사항들을 반영하여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소유권 변동 시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를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즉,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된 AAA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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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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