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4. 8. 27. 2022구합53518]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결 분석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518)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A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유사한 주장을 배척한 바 있으며, 다른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30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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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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