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이 위헌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7. 21. 2022구합6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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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98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었고,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 처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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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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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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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신고에 따라 구 종부세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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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원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원고의 신고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습니다.
3. 쟁점
피고가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후, 취소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적법성 여부
4.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례(대법원 2006두5317 판결)를 근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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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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