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4. 10. 17. 2022구합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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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2020년 및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2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20년 및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은 2024년 10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2020년 귀속분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원고는 2020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위법한 조세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원고는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이 지난 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소는 전심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2. 2021년 귀속분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원고는 2021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대해 해당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당시 74개의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30개 주택에 대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원고의 주장이 대동소이하며, 다른 사정들을 고려할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법원은 2020년 귀속분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2021년 귀속분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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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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