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374)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헌·위법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12. 1. 2022구합2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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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374)

본 판례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헌·위법 여부를 다룬 대구지방법원 1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 외 5명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1일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평등원칙 및 공평과세원칙 위반: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자의적으로 정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산권 침해: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 BB, CCC의 소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 BB, CCC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BB, CCC는 이 사건 처분 이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납부했고, 이에 따라 피고가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직권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3.2.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각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3.2.1. 조세평등원칙 및 공평과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조세평등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법자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과세 대상을 나누어 누진세율을 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에 해당합니다.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 및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를 위한 것으로, 응능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 제고, 부의 편중 완화, 경제적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것이며,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은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헌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려는 국가의 노력을 뒷받침합니다.

3.2.2.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와의 관계: 종합부동산세법은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규정을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로, 과세 목적과 대상이 다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 입법 정책의 문제이며,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3.2.3.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산권 침해 여부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의 정당성: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지방 재정 균형 발전 및 국민 경제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방법의 적절성: 주택 수 및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 및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위한 적절한 방법입니다.
  •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종합부동산세율이 과도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고, 세액 공제, 세 부담 상한 규정 등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얻는 공익이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사익 침해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 BB, CCC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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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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