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위헌 여부 판단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내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2023구합7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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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위헌 여부 판단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근거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또는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해 그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법에 근거한 부과 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또는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30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사안이었으나,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규정 또한 2021년 귀속분의 그것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피고들의 부과 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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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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