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7. 12. 2018구합8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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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이 판례는 201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 판결(2018구합87118)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와 그 적용 범위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는 이cc의 아들로, 이cc는 ○○예고를 설립하여 사회교육시설로 운영했습니다. 이cc는 이후 원고에게 토지를 증여했고, ○○예고는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며 토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토지 소유권 변동으로 인해 지정사항 훼손을 이유로 이cc에게 소유권 회복을 요구했고, 원고는 증여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소송 진행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남은 부과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이하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의미를 해석하며,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기만 하면 소유자가 아니어도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소유자가 아닌 ○○예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했으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법원은 먼저 관련 법규를 검토했습니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감면 규정을 종합부동산세에 준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 “직접 사용”의 정의 (부동산 소유자가 사업 또는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

3.2. 법리 적용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 감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이며, 이는 2014년 개정을 통해 명확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직접 사용’은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용 주체가 부동산의 소유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유자가 아닌 ○○예고에 토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것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직접 사용”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소유자와 사용 주체가 일치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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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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