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기준: 해당 연도 확정의 타당성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확정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9. 6. 2018구합7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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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기준: 해당 연도 확정의 타당성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합산주택을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국승(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020) 판례는 201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주식회사 aaa과 주식회사 bbb코리아는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분양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aaa과 bbb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통해 미분양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이후 2016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과정에서 원고는 세부담 상한 적용에 대한 이견을 제기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1.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합산주택을 2016년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확정할지, 아니면 직전 연도인 2015년도를 기준으로 확정할지 여부였습니다.

2.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세부담 상한 계산 방법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미분양 주택의 과세표준 합산 배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3. 당사자들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부담 상한을 2015년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에는 미분양분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이었으므로, 2016년에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은 적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세부담 상한은 2016년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에 미분양분 주택이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되므로, 2015년의 법을 적용하여 세부담 상한을 산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판결의 요지

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판결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해당 연도 기준 확정의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문언상, 과세표준합산주택 해당 여부는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
  • 세부담 상한액 산정 시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 연도의 현황을 토대로 확정하되, 구체적인 산정은 전년도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입법 취지(미분양주택에 대한 급작스러운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지)를 고려할 때, 해당 연도 기준 확정이 합리적이라는 점.
  • 2017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연도 기준 확정의 해석을 명확히 한 점.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계산할 때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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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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