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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과 제2항 위반 여부 – 국승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0726 판례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과 제2항이 모법인 종합부동산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했습니다. 세액 계산 시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에 따라 재산세액을 공제했는데, 원고는 해당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준수했는지 여부
입니다. 즉, 재산세액 공제 방식이 모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1. 시행령 조항의 내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재산세액 공제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세액을 전부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공제하는 계산식
을 적용했습니다.
2. 시행령 조항의 개정 경위
과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제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가 도입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각각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달라지는 상황
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액 공제 방식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3. 판결 요지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고 판단했습니다. 즉, 재산세액을 일부만 공제하는 방식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조항의 적법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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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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