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2항,3항이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2022구합7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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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 2항, 3항의 위헌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203 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024년 10월 15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청구 취지 및 처분 경위
원고들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AA세무서장은 주식회사 BB에 대해, 피고 CC세무서장은 주식회사 DD에 대해 각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의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단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의 합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로,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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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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