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종합소득금액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인천지방법원 2019. 8. 22. 2018구합5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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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본 판례는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과세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단순경비율 적용을 거부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5년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 충족 여부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1.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천 6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주택을 분양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5년과 2016년에 신규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시점을 건물의 분양이 이루어진 시점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건축 허가를 받고 고철 판매 등을 통해 수입을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의 실질적인 사업 활동 개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원고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임을 확인하는 통지를 받았고, 이를 신뢰하여 신고했으므로, 기준경비율 적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관청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과 같이 사업 개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질적인 사업 활동의 개시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대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본 판례를 통해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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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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