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19. 7. 24. 2019누1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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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2019누10463)
본 판례는 2019년 수원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분석입니다. 원고는 윤**, 피고는 동수원세무서장이며, 2019년 7월 2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통지서를 받았고, 이를 신뢰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안내를 신뢰하여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한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1. 제1심 판결 인용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3.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갑 제12호증 및 을 제1호증 기재 내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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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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