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9. 4. 2. 2018구합6987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9876)
1. 사건 개요
- 사건명: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법원: 수원지방법원
- 사건번호: 2018구합69876
- 판결일: 2019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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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주장 1: 원고는 2013년에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행위를 시작했으므로, 사업 개시일을 2013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주장 2: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동주택을 직접 시공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결정했다.
3. 법원의 판단
3.1.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 법원은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개시일은 공동주택 분양을 시작한 2014년으로 봐야 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2.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여부
- 법원은 원고가 건설업 면허가 없고,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총괄할 만한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9조, 제163조, 제168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5조, 제8조,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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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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