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수원지방법원 2018. 1. 10. 2017구합6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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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년 1월 10일에 선고된 2017구합671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3,723,510원을 부과했습니다.

1.1. 처분 경위

원고는 ○○종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2006년 5월 19일에 취임하여 2006년 9월 18일에 사임했습니다. 원고의 처는 ○○종건의 공동대표이사로 2006년 10월 23일에 취임하여 2007년 3월 20일에 사임했습니다.

원고 명의의 토지, CCC(원고의 처, 사망), DDD, EEE, FFF(원고의 자녀) 명의의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2006년 5월 29일 원고, DDD, EEE, FFF와 ○○종건 사이에 매매대금 2,600,000,000원으로 매매 계약 체결(제1차 매매계약)
  • 2007년 3월 12일 ○○종건과 GGGGG 사이에 매매대금 2,549,066,111원으로 매매 계약 체결
  • 2007년 3월 12일 CCC와 GGGGG 사이에 매매대금 2,250,933,889원으로 매매 계약 체결 (제2차 매매계약)

지방국세청장은 2014년 10월 상속세 조사를 통해 CCC 명의 계좌로 4,05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제2차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았고, 관할 과세관청에 법인세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CCC 명의 계좌로 입금된 4,050,000,000원에서 이 사건 2 토지 중 CCC 지분 및 이 사건 3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제외한 1,799,066,111원을 사외유출된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받지 않았고, ○○종건이 GGGGG로부터 받은 제2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금원을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

하고,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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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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