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11. 24. 2016구합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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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392 판례 분석

이 판례는 2009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원고 장○○과 피고 ○○세무서장 간의 소송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24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AA는 2005년 설립되어 2011년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원고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AA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안산세무서는 AA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009~2010년 가공거래를 확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제1처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처분은 2009년 종합소득세 3,779,790원에 대한 부과 처분입니다. 법원은 이 처분 중 종합소득세와 가산금, 중가산금 부분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 미비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고,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조세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과세청의 확정 절차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2. 제2처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2처분은 2010년 종합소득세 107,949,320원에 대한 부과 처분입니다. 법원은 가산금과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가산금 취소 청구의 부적법성

앞선 제1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가산금에 대한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및 가장거래 여부

원고는 AA의 실질적 사주가 아니며, 이 사건 각 거래처와의 거래가 진정한 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 실질적 사주 여부: 법원은 원고가 AA의 대표이사였고, 급여를 가장 많이 받았으며, 관련 진술서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형식적인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가장거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각 거래처와의 거래가 가장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객관적 자료 부재, 거래처 대표의 진술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각하하고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전심절차 준수, 실질과세 원칙, 그리고 거래의 진정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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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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