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12. 6. 2018누6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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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에 선고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누65189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
  • 피고: 용인세무서장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자: 2018년 12월 6일
  • 주요 쟁점: 사업용계좌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

판결 요지

원고가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원고는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을 알고 있었고, 세무서 안내문을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는 납세자의 의무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LPG 충전소를 운영하며, 2013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이 되어 201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서 ‘사업용계좌 미개설’ 항목이 ‘해당 없음’으로 기재된 것을 근거로,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된 것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 대상자로서 일부 예금계좌의 기말 잔액을 신고했으므로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안내문 내용 역시 사업용계좌 미개설로 인한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단순한 법령의 부지로 보았습니다.
  • 또한, 성실신고 대상자로서 일부 계좌의 기말 잔액을 신고한 것만으로는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 등)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사용 등)를 근거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의 개설, 사용 및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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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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