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5. 13. 2020구합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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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78 사건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014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은 2022년 5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구합5478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 판결일: 2022. 05. 13.
1.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 및 실체적 하자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bb(주)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입니다. bb(주)는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bb(주)의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dd지방국세청은 bb(주)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 (주)cc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주)cc의 자금 흐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기타소득 처분이 이루어졌고, 이에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3.1. 절차적 하자
-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위법성: dd지방국세청이 (주)cc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세무조사 절차 위반: (주)cc에 대한 세무조사와 원고에 대한 조사가 통합된 것인지 불분명하며, 원고의 세무조사 기간이 짧았고, 이 사건 확인서가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세무조사의 중복 및 위법성: (주)cc에 대한 세무조사가 중복 재조사에 해당하고,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2. 실체적 하자
bb(주) 유상증자 시 납입된 금액은 bb(주)의 자금이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bb(주) 대표에게 상여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1. 절차적 하자 관련
법원은 dd지방국세청이 bb(주)의 주주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cc에 대한 법인통합조사가 위법하지 않다고 봤으며, 세무조사 기간 변경 및 공시송달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와 (주)cc의 세무조사 기간이 다르더라도 절차 위반이나 중복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2. 실체적 하자 관련
법원은 이 사건 확인서가 증거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 동일 목적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받은 사실확인서를 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판결의 의의
이 판례는 세무조사 관련 절차의 적법성, 특히 세무조사 대상 선정, 조사 기간, 증거 자료의 사용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자발적인 확인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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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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