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070) 판례 정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0. 8. 13. 2019구합730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070)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신축·분양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사업개시일을 분양 시점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3. 원고들의 주장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토지 취득일 또는 공사 착공일로 보아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세무서)의 주장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들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여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6. 법원의 판단

6.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용역의 제공 시점, 즉 주택의 분양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6.2.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원고들은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분양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개시일을 판단하여 원고들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7.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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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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