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2018. 11. 13. 2017구합5198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춘천지방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2018년에 1심에서 완료되었으며, 국세 관련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8년 11월 13일에 선고된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98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엄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11년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1. 세무조사 관련 위법성 주장

원고는 위법한 세무조사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국세기본법 위반을 근거로 합니다.

2.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주장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불이익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3. 과세요건법정주의 위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관련 세법에 따라 확정된 양도소득세에 추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피고가 2012년 7월 3일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 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까지 약 5년 동안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5.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가. 위법한 세무조사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관련 소송에서 이미 세무조사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음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에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이 적용될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 과세요건법정주의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소득세법 제80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가 관련 소송의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부동산 매매업자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마.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과실 또는 법령의 부지로 인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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