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리
사건 개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2015년 6월 11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으며,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부과 처분이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필요경비 불산입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 연도
-
필요경비 계산
- 사업소득
- 부동산 등의 평가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33조, 제39조, 제27조, 제19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73조의2, 제64조, 제63조, 제62조, 제55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8조
판결 요지
과세관청은 원고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상 이 사건 건물 등의 취득가액을 보충적인 평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의 상각범위액을 산정하고 그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원고는 장어양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사업장 수용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건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고, 원고에게 예상 고지 세액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피고는 실지조사 방식으로 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재조사 결과, 원고의 매출 누락 및 필요경비 불인정 등을 이유로 예상 고지 세액을 다시 통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명 자료 제출 후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당사자들의 주장
- 이 사건 장어치어 매입액 부분
- 원고: 장어치어 매입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합니다.
- 피고: 원고는 장어치어 매입액 지출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 이 사건 감가상각비 부분
- 감가상각 방법 미신고 등의 경우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 원고: 건물 등은 감가상각 대상이며,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했으므로, 피고가 감가상각비 전액을 부인한 것은 위법합니다.
- 피고: 감가상각 방법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감가상각비 전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 감가상각비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건물 등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
- 원고: 감정평가결과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취득가액은 피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 피고: 감정평가결과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고,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비 전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 방법 미신고 등의 경우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장어치어 매입액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장어치어 매입액 지출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장어치어 매입액을 지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 이 사건 감가상각비 부분에 관한 판단
- 감가상각 방법 미신고를 이유로 감가상각비 전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상각범위액의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해야 하며, 감가상각 방법 신고 여부만으로 감가상각비 전액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 이 사건 건물 등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원고가 제출한 감정평가결과는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지만, 과세관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통해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상각범위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원고가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가상각비 전체를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4. 결론
이 사건 장어치어 매입액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감가상각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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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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