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인천지방법원 2023. 8. 24. 2021구합5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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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21구합53423
  •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AAA, BBB, CCC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3년 8월 24일
  • 관련연도: 2015년
  • 심급: 1심

판결 요지

주요 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의 범위를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로 한정할 수 없으며,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건설 및 공급되었고, 관련 사실을 관할 관청 및 수분양자들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만으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소송 배경

원고들은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 분양 사업을 영위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하고, 관련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 주위적 주장: 오피스텔의 실질 용도가 주거용이므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 예비적 주장 1: 만약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 적법하더라도, 관련 경비율의 결정 과정이 위법하다.
  • 예비적 주장 2: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

법원의 판단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법적 성격을 설명하며, 주거용 건물의 정의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설계, 시공, 분양되었고, 수분양자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거용 건물’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관련

  •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법적 효력
  • 산업 분류 기준 및 결정 방법
  • 주거용 건물에 대한 정의

법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며, 생산물의 객관적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산업을 분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실질에 따라 ‘주거용 건물’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피스텔 관련 논점

  • 오피스텔의 주거용/비주거용 판단 기준
  • 건축법 및 관련 법규의 영향
  • 주거용 오피스텔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법원은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변화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신축 당시의 용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세무서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거용 건물 범위 제한에 대한 반박
  • 색인어(indexterm)의 의미와 해석
  • 법적 규제 및 오피스텔의 사회적 지위 변화
  • 관련 판례의 적용 범위
  • 세법 해석의 원칙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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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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