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분양한 오피스텔 분양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함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15. 2022구합10950]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가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주거용으로 분양된 오피스텔의 분양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다룬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입니다. 2016년 귀속분으로, 2022년 12월 1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분양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의 판단 기준입니다.
관련 법령
이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10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95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면세 대상이라는 판단 하에 공급된 오피스텔의 분양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주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만약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분양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주위적 청구 기각
법원은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나. 예비적 청구 기각
법원은 원고가 오피스텔의 분양 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전제 하에 부가가치세를 수수하지 않았으므로, 분양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른 공급가액 산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 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세법 해석상의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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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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