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판례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함  [인천지방법원 2021. 6. 10. 2019구합5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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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주거용 건물의 정의와 관련된 소송으로, 특히 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인천지방법원에서 2019구합55044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16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판결은 2021년 6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 신축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며,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처분 경위

원고는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하며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주거용 건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여부

2. 법원의 판단

2.1.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관련

법원은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모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결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1. 결론

본 판례는 부가 주거용 건물의 정의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경우 주거용 건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면제 및 소득세 관련 세법 적용에 있어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거용 건물의 세금 부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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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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